2027년 재산세,
나는 얼마 더 내야 할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는데,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 걸까?” 복잡한 세법보다 이 숫자가 가장 궁금합니다.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7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재산세 계산기준(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 45%)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재산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등 도시지역의 1세대 1주택 아파트를 가정하고,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단순 합산한 증가액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상한, 감면, 지자체별 사항은 제외했으므로 실제 고지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0% 올랐다고 재산세 고지서도 정확히 1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부가세목 순서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왜 재산세가 늘어날까요?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의 45%를 재산세 계산용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 계산용 과세표준은: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45%를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과세표준이 이미 3억원을 넘는 경우 일반 주택 표준세율의 가장 높은 구간은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체감 증가액은 본세 증가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 공시가격 10억원 → 11억원
먼저 가장 쉽게 10억원짜리 아파트가 내년에 11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10억원 | 11억원 | 증가액 |
|---|---|---|---|
| 과세표준(45%) | 4억5천만원 | 4억9,500만원 | +4,500만원 |
| 재산세 본세 | 약 117만원 | 약 135만원 | +18만원 |
| 도시지역분(0.14%) | 약 63만원 | 약 69.3만원 | +6.3만원 |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 약 23.4만원 | 약 27만원 | +3.6만원 |
| 단순 합계 | 약 203.4만원 | 약 231.3만원 | 약 +27.9만원 |
즉 이 단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를 때 연간 재산세 관련 부담이 약 2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사례 2 · 공시가격 15억원 → 16억5천만원
| 구분 | 15억원 | 16억5천만원 | 증가액 |
|---|---|---|---|
| 과세표준(45%) | 6억7,500만원 | 7억4,250만원 | +6,750만원 |
| 재산세 본세 | 약 207만원 | 약 234만원 | +27만원 |
| 도시지역분 | 약 94.5만원 | 약 104.0만원 | +9.45만원 |
| 지방교육세 | 약 41.4만원 | 약 46.8만원 | +5.4만원 |
| 단순 합계 | 약 342.9만원 | 약 384.8만원 | 약 +41.9만원 |
사례 3 · 공시가격 20억원 → 22억원
| 구분 | 20억원 | 22억원 | 증가액 |
|---|---|---|---|
| 과세표준(45%) | 9억원 | 9억9천만원 | +9천만원 |
| 재산세 본세 | 약 297만원 | 약 333만원 | +36만원 |
| 도시지역분 | 약 126만원 | 약 138.6만원 | +12.6만원 |
| 지방교육세 | 약 59.4만원 | 약 66.6만원 | +7.2만원 |
| 단순 합계 | 약 482.4만원 | 약 538.2만원 | 약 +55.8만원 |
그런데 실제 고지서는 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내년에는 정확히 이 금액을 내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른 세목이 고지서에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도 해당 주택의 소재지와 과세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공시가격과 재산세 기준이 확정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개편 때문에 재산세도 더 내는 건가요?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처럼 “고가주택만 내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종부세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추가로 계산하는 세금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핵심은 종부세입니다.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는 재산세 세율이나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부터 새롭게 바꾸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계산한 재산세 증가액은 “이번 세제개편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 아니라,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추정치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과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주택은 세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집값과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세제개편만으로 종부세가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① 공시가격 상승 효과 → 이 글의 재산세 계산
② 세제개편 효과 → 다음 ③편의 종부세 비교
다음 ③편에서는 공시가격을 똑같이 놓고, 2026년 현행 제도와 2027년 정부안을 비교해 “세제개편 때문에 종부세가 실제 얼마 늘거나 줄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 구분 | 납부기간 |
|---|---|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
한꺼번에 전액을 부과하지 않고 법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두 시기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먼저 내 아파트 · 내 동 · 내 호수의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내년 재산세 예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 조회하기 ① 내 집 세금 전체 그림 보기다음 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법령정보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 세율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서식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및 산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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