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늘까?
서울 비거주 1주택 + 지방 실거주 1주택 실제 계산
서울에 고가 아파트 1채가 있지만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가 더 있습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가정해도, 2027년 세제개편만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26억원, 지방 주택 공시가격은 3억원입니다. 두 주택을 한 사람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주택은 전세 임대 중인 비거주 주택, 지방 주택은 실제 거주 주택입니다. 즉 서울의 비거주 주택 1채 + 지방의 실거주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2027년 내용은 아직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전 종부세 산출세액이 약 960만원 → 1,911만원으로, 약 951만원 증가합니다.
이 증가분은 집값 상승 때문이 아니라 세제개편 때문입니다.
단, 이것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각종 특례 등을 적용하기 전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 구분 | 사례 조건 |
|---|---|
| 서울 주택 | 공시가격 26억원 · 비거주 주택 · 전세 임대 중 |
| 지방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 실제 거주 |
| 공시가격 합계 | 29억원 |
| 전체 보유상태 | 2주택자 |
| 명의 | 한 사람이 두 주택을 모두 보유 |
| 비교 방법 | 세제개편 영향만 보기 위해 2027년 공시가격은 2026년과 동일하게 놓고 비교 |
종부세도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개인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합계 29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20억원
20억원 × 60% = 과세표준 12억원
2026년 2주택 이하 현행 세율을 과세표준 12억원에 누진 적용하면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약 96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금액 | 세율 | 구간별 세액 |
|---|---|---|---|
| 3억원 이하 | 3억원 | 0.5% | 150만원 |
| 3억 초과~6억원 이하 | 3억원 | 0.7% | 210만원 |
| 6억 초과~12억원 이하 | 6억원 | 1.0% | 600만원 |
| 합계 | 960만원 | ||
즉 12억원 전체에 1%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을 나누어 적용한 뒤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2027년에는 왜 크게 달라질까요?
정부안에서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단순 9억원이 아니라 다음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지방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전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29억원입니다.
4억원 + 5억원 × (3억원 ÷ 29억원)
= 약 4억5,172만원
즉 기본공제만 보더라도:
약 4.48억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29억원 - 약 4억5,172만원 = 약 24억4,828만원
약 24억4,828만원 × 70% = 약 17억1,379만원
과세표준이 2026년 12억원 → 2027년 약 17.14억원으로 약 5.14억원 증가합니다.
세율도 같이 바뀝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6년 2주택 이하 | 2027년 정부안 2주택 이하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초과~6억원 이하 | 0.7% | 0.7% |
| 6억 초과~12억원 이하 | 1.0% | 1.3% |
| 12억 초과~25억원 이하 | 1.3% | 1.5% |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세율 인상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 사례의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7년 약 1,911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금액 | 2027년 세율 | 구간별 세액 |
|---|---|---|---|
| 3억원 이하 | 3억원 | 0.5% | 150만원 |
| 3억 초과~6억원 이하 | 3억원 | 0.7% | 210만원 |
| 6억 초과~12억원 이하 | 6억원 | 1.3% | 780만원 |
| 12억 초과~17.14억원 | 약 5.14억원 | 1.5% | 약 771만원 |
| 합계 | 약 1,911만원 | ||
2026년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을 누진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공시가격 합계 | 29억원 | 29억원 (그대로) |
| 기본공제 | 9억원 | 약 4.5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
| 과세표준 | 12억원 | 약 17.14억원 |
|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 약 960만원 | 약 1,911만원 |
| 차이 | 약 +951만원 | |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을 전세로 주고 지방 주택에 거주하는 2주택자는 2027년 정부안의 다주택 기본공제 축소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 세율 조정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 주택이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주택의 소재지·가액·취득시점 등 구체적 특례 요건이 최종 확정된 뒤 반드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는 남편 명의, 지방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처럼 두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 글처럼 공시가격 29억원을 한 사람에게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① 각 주택의 명의와 지분
② 각각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③ 어느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 각 주택의 실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확인
④ 지방 주택의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2027년 공시가격까지 오른다면?
지금까지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2027년 서울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상승한다면:
① 세제개편 실시에 따른 변화 + ②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보유자는 “2027년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를 볼 때 세법 변화와 공시가격 변화를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합쳐서 봐야 합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보유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②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③ 기본공제를 차감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과세표준
⑤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각종 공제 반영 → 예상 종부세
즉 종부세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보유한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 조회하기 ③ 종부세 전체 설명 보기같이 보면 좋은 글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비거주·다주택 기본공제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지방 주택 지원
2026년 세제개편안 보기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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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안내 — 2026년 현행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2주택 이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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