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래지도
2027년 부동산 세금 · 실제형 사례 TEST ④

2027년 2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늘까?
서울 비거주 1주택 + 지방 실거주 1주택 실제 계산

서울에 고가 아파트 1채가 있지만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가 더 있습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가정해도, 2027년 세제개편만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검증·업데이트 2026.08.24 · 2026년 현행 제도와 2027년 정부 세제개편안 비교
이 글은 실제 보유 형태를 바탕으로 금액을 익명화·단순화한 사례입니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26억원, 지방 주택 공시가격은 3억원입니다. 두 주택을 한 사람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주택은 전세 임대 중인 비거주 주택, 지방 주택은 실제 거주 주택입니다. 즉 서울의 비거주 주택 1채 + 지방의 실거주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2027년 내용은 아직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현행약 960만원
2027년 정부안약 1,911만원
세제개편 실시약 +951만원
공시가격을 그대로 두고 계산했는데도
세액공제 전 종부세 산출세액이 약 960만원 → 1,911만원으로, 약 951만원 증가합니다.
이 증가분은 집값 상승 때문이 아니라 세제개편 때문입니다.

단, 이것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각종 특례 등을 적용하기 전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구분사례 조건
서울 주택공시가격 26억원 · 비거주 주택 · 전세 임대 중
지방 주택공시가격 3억원 · 실제 거주
공시가격 합계29억원
전체 보유상태2주택자
명의한 사람이 두 주택을 모두 보유
비교 방법세제개편 영향만 보기 위해 2027년 공시가격은 2026년과 동일하게 놓고 비교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부세도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개인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2026년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29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20억원

20억원 × 60% = 과세표준 12억원

2026년 2주택 이하 현행 세율을 과세표준 12억원에 누진 적용하면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약 96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적용 금액세율구간별 세액
3억원 이하3억원0.5%150만원
3억 초과~6억원 이하3억원0.7%210만원
6억 초과~12억원 이하6억원1.0%600만원
합계960만원
150만원 + 210만원 + 600만원 = 960만원

즉 12억원 전체에 1%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을 나누어 적용한 뒤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2027년에는 왜 크게 달라질까요?

정부안에서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단순 9억원이 아니라 다음 방식으로 바뀝니다.

4억원 +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전체 주택가액)

이 사례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지방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전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29억원입니다.

2027년 기본공제 약 4억5,172만원

4억원 + 5억원 × (3억원 ÷ 29억원)

= 약 4억5,172만원

즉 기본공제만 보더라도:

2026년 9억원 → 2027년 약 4.52억원
약 4.48억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2027년 과세표준 약 17억1,379만원

29억원 - 약 4억5,172만원 = 약 24억4,828만원

약 24억4,828만원 × 70% = 약 17억1,379만원

과세표준이 2026년 12억원 → 2027년 약 17.14억원으로 약 5.14억원 증가합니다.

세율도 같이 바뀝니다

과세표준 구간2026년 2주택 이하2027년 정부안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0.5%0.5%
3억 초과~6억원 이하0.7%0.7%
6억 초과~12억원 이하1.0%1.3%
12억 초과~25억원 이하1.3%1.5%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세율 인상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 사례의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7년 약 1,911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 구간적용 금액2027년 세율구간별 세액
3억원 이하3억원0.5%150만원
3억 초과~6억원 이하3억원0.7%210만원
6억 초과~12억원 이하6억원1.3%780만원
12억 초과~17.14억원약 5.14억원1.5%약 771만원
합계약 1,911만원
150 + 210 + 780 + 약 771 = 약 1,911만원

2026년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을 누진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목2026년 현행2027년 정부안
공시가격 합계29억원29억원 (그대로)
기본공제9억원약 4.5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과세표준12억원약 17.14억원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약 960만원약 1,911만원
차이약 +951만원
이번 사례의 핵심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을 전세로 주고 지방 주택에 거주하는 2주택자는 2027년 정부안의 다주택 기본공제 축소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 세율 조정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 주택이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주택이 특례 대상이라면 위 2주택 계산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주택의 소재지·가액·취득시점 등 구체적 특례 요건이 최종 확정된 뒤 반드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는 남편 명의, 지방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처럼 두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 글처럼 공시가격 29억원을 한 사람에게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 전에 꼭 확인할 4가지
① 각 주택의 명의와 지분
② 각각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③ 어느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 각 주택의 실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확인
④ 지방 주택의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2027년 공시가격까지 오른다면?

지금까지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2027년 서울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상승한다면:

① 세제개편 실시에 따른 변화 + ②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보유자는 “2027년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를 볼 때 세법 변화와 공시가격 변화를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합쳐서 봐야 합니다.

먼저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종부세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보유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부세 계산의 기본 흐름
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②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③ 기본공제를 차감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과세표준
⑤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각종 공제 반영 → 예상 종부세

즉 종부세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보유한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 조회하기 ③ 종부세 전체 설명 보기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주요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비거주·다주택 기본공제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지방 주택 지원
2026년 세제개편안 보기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2026.08.10)
정부 카드뉴스 보기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안내 — 2026년 현행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2주택 이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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